함부르크한인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 회장 방미석 ⸳ 감사 남혜옥, 한규만. 안인숙 선출-
함부르크한인회(회장 방미석)는 2023년 12월 9일 15시30분 리키드와크홀에서 김진호 수석 부회장 사회로 제 5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방미석, 감사에 남혜옥(수석 감사), 한규만, 안인숙 회원을 선출했다.
함부르크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숙자)에 방미석 회원과 홍숙희 회원이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홍숙희 후보가 총회 시작 전 회의장을 이탈한 관계로 회의 진행자가 회원들에게 회의 속개 여부와 홍숙희 후보자 처리를 먼저 물었다. 그 결과 회원들이 회의 계속 진행과 홍숙희 후보 기권 처리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그대로 실행했다.
총회 순서에 따라 회의 개시, 회장 인사말, 2023년도 사업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 등 회원들의 승인절차를 마친 후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먼저 방미석 후보의 출마소견을 듣고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27명이 찬성에 기표하고, 2명이 기권하여 방미석 후보가 당선됐다.
감사 선거는 거수로 당선자를 가렸으며, 남혜옥, 한규만. 안인숙 회원이 감사에 당선되고 최고 득표자인 남혜옥 회원이 수석감사가 되었다.
이날 총회장에는 회의 당일까지 회비를 미납한 비정회원들의 회의장 진입, 회의장에서의 고성과 분란으로 인한 경찰 출동 등으로 회의 진행이 원만히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여 비정회원의 퇴거를 명하고 난 뒤 회의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회원 34명, 신규회원 4명(의결권 없음)이 참석하였으나, 정회원 4명이 약 25명 정도의 비정회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이탈하는 관계로 회의에는 정회원 30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중 1명이 선거 직전 이탈하여 총 29명의 정회원이 선거에 임했다.
15시48분경 회의 진행자가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떠났던 홍숙희 후보자와 4명 정회원에게 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으나 그들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사전에 어느 정도의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실제 회의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에 방 회장이 충격을 받은 듯 준비해온 인사말을 시작도 못하고 울먹이며 “여러분들께 미안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또 회장이 하고 싶었겠습니까?”라고 하더니, 다시 한 번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중에 당선이 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 이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방미석 회장은 한인회 발전기금 2천 유로를 재무에게 납부했다.
한편 이날 총회 회의장에서 4명이 회비를 완납하였으나, 4주전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사전 결정에 따라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총회에서의 중요 결정
이날 총회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총회를 개최 해야 된다.= 만장일치 찬성.
- 오늘 회장 선거를 해야 한다.= 만장일치 찬성.
- 한인회 발전기금(일명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장 입후보는 인정할 수 없다. 현금 또는 한인회 계좌로 선거 4주전까지 한인회 발전기금을 입금한 경우에만 입후보자로 인정한다.=찬성: 29명, 반대 1명,
- 의결권(선거권)은 총회일 4주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만장일치 찬성
- 회장선거는 비밀 투표 또는 거수로 한다.= 비밀투표: 만장일치 찬성, 거수투표 찬성: 0명.
- 홍숙희 입후보자가 다시 총회장에 입장을 권고 받았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 기권으로 인정하느냐?= 찬성 29명, 기권 1
이날 정기총회 장소에 회의 시작 전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 사유는 회의 개최일 한 달 전까지 2년치 회비를 완납하지 못한 비정회원 다수(주최측 추산 25명)가 회원들의 진입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 장소에 몰려들어 고성으로 험악한 말을 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자, 임원인 자기 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행한 독일인 남편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비정회원들의 회의장소 무단 진입과 무단 점령으로 보고 이들을 회의 장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여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비정회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등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한다.
비정회원 다수는 왜 회비를 완납하지 않고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한 것일까?
이번 회장선거에서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는 회비 납부 기한과 후보자의 공탁금 납부 문제로 양 후보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문을 통해 정관에 의해 총회 1개월 전까지 2년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홍 후보측은 총회 당일에 회비를 납부해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관례를 들며 이에 대항했다. 또 후보자 공탁금(발전기금) 2천유로 를 납부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관례를 깨고 홍 부보측에서 그 규정이 정관에 없다고 주장하여 선관위에서는 결국 발전기금 납부 없이 홍숙희 회원을 후보자로 승인했다.
홍숙희 회원은 자신의 회비만 사전 완납하여 정회원이 되었으나, 그의 지지자 들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회원이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비정회원들이 “회비는 뒤에서 한 사람이 다 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한다. 그렇게 이들이 회의 장소에 들어오니 자연히 비정회원 회의장 무단진입이 되었으며, 경찰의 명령에 의해 이들은 회의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 명 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