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어디로 가는 가? ④

▲ 프랑크푸르트지방등기법원 전경

– 법원의 명령, 판결도 무시하는 이기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장

2020년 10월 30일 이기자 회장이 가짜 정관으로 2020년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자, 프랑크푸르트지방등기법원은 2020년 11월 26일부로 유효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을 이기자 회장에게 우송하며,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모든 업무는 오직 이 정관에 따라야 된다”고 경고했다.

또 프랑크푸르트지방민사법원은 2021년 9월 28일부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2020년 10월 30일 유효하지 않은 정관으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트르지역한인회는 또 가짜정관에 의해 2022년 6월 24일 카르벤골프장에서, 유효한 정관을 따르라고 주장하는 회원의 발언을 묵살하면서, 프랑크푸트르지역한인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제31대 이기자 회장을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김태형 영사가 참석, 축사까지 했다.

그러나 이 날 개최한 2020년도 프랑크푸트르지역한인회 정기총회는 정관 미준수로 원천무효이기에 총회 의결 내용이 현재까지 법원에 등재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기자 회장은 2023년 2월 22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를 법원의 인가를 못 받은 가짜 정관으로 또(세 번째) 개최하는 고집을 부렸다.

그뿐만 아니라 가짜정관을 유효한 정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유효한 정관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주장을 물리적으로 배제했다.

이러한 이 회장의 언행은 ‘국민의 이름(Namen des Volks)으로’ 판결한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의 판결조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대체 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이기자 회장은 이처럼 법치국가인 도이칠란트에 살면서 감히 법원 명령,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자국 동포를 무시, 기만하고 공동체를 유린하는 것일까?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