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에는 한인회가 2개?

▲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2023년 12월 22일자 발급 법원등기부 사본

프랑크푸르트에는 등기법원에 등록된 한인회가 2개 다.

하나는 58년 전통을 이어온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Verein der Koreaner im grossraum Frankfurt e.V., VR 10269 )다.  이 한인회는  2020년 10월 30일 가짜 정관으로 총회를 열어 관할법원의 총회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계속하여 가짜 정관으로 2022년 6월과 2023년 2월에 총회를 개최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세 번씩이나  총회를 개최하고도 그 총회 결과가 현재까지 등기법원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2021년부터 도이칠란트 한인들을 대표하는 법인체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총연합회)로 부터 회원자격을 박탈 당했다.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경축행사와  총연합회 총회 등에 참가할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다시 총연합회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고 총연합회 정관 제 4조 2항과 제 15조, 제 16조에 따라 새 집행부가  총연합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해서 총연합회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6개월이 경과(제 17조 3항) 되어야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남부한인회장단협의회(회장 한상원)에서도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상태다.

▲ 프랑크푸르트한인회(회장 황춘자) 2023년 12월 22일자 발급 법원등기부 사본 

다른 또 하나의 한인회는 2023년 2월 22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주소지이자 이기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 주소지인 카르벤 골프연습장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장에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총회가 끝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황춘자 씨가 회장인 프랑크푸르트한인회(Verein der Koreaner Ffm e. V., VR 17120)다.

이날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일부 귀가한 후, 그 자리에서 참석자 20여 명이 사전 예고도 없이 황춘자 씨를 새 한인회장으로 선출했고, 다음 날 모처에 모여 정관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프랑크푸르트의 2번째 한인회가 만들어졌다.

법인의 창립은 먼저 회원들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단을 선출함이 정상이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한인회는 회장을 먼저 뽑아 놓고 나중에 정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 한인회 창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프랑크푸르트 한인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와 그 근교에는 수 천 여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데, 그 날(2023.2.22.) 카르벤 골프연습장에 있던 20여명 외에는 아무도 제 2의 한인회가 만들어지는 것 조차도 몰랐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프랑크푸르트 한인들을 대표하는  ‘프랑크푸르트한인회’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도이칠란트 민법(BGB)  법인(Juristische Personen), 페어아인(Verein) 법에는 개인 7인 이상이 모여 법인을 창립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법인등록(BGB § 56조)이 가능하다. 즉 여러 개의 한인회도  도이치어 명칭만 다르면 관할 등기법원에 법인등록(BGB § 57조 2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한인동포사회에서는  한 도시에  2개의 한인회는 절대 용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 명칭에 ‘Koreaner’가 들어 있다고 해서 전체 프랑크푸르트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단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만의 모임인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제 2한인회 냐고  동포들은  짜증스럽게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지난 해 12월 22일 프랑크푸르트한인회(회장 황춘자) 송년행사에 동포담당 차순우 영사가 참석해 축사까지 했다.  공관에서는 2개의 한인회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공관의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

【유 종 헌 기자】

  •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 내용 중  “다음 날 김순동씨 자택에 모여 정관을 만든다고 발표했다”를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사실 확인이 어려워 삭제합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