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총연합회 제36대 1차년도 2023 정기총회

재독한인총연합회 제36대 1차년도 2023 정기총회가 2023년 4월22일(토) 14시부터 에센 소재 재독한인문화회관·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김용길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먼저 문풍호 총무위원장의 성원보고가 있었다. 문 총무위원장은 “정관 제 8조 1항에 의거, 총회 성원은 총대의원 수의 40% 이상인 39명 이상이면 총회가 성원 된다ˮ며 총대의원 97명 중 현재 54명이 참석하였음을 밝혔다.

정성규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를 하고 정성규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정 회장은 원근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36대 출범 후 벌써 1년이 되어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만감이 교차되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우리 동포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재독총연 집행부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재독총연의 여러 가지 업무와 활동이 기록으로 회의서류에 첨부되어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많은 의견 개진과 관심을 바랐다.

정명렬 부회장이 업무보고를,  정금숙 재정위원장이 재정보고를,  감사보고는 김옥배 수석감사가 했다,

김 수석감사는 먼저 “지난 1년 동안을 재독총연 정 회장의 행보를 지켜봤는데 이곳 저곳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노력하는 정성규 회장의 넓은 포용력과 친화력을 보았다”며 그동안 수고한 정성규 회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고 유도했다.

이어 김 수석감사는 지난 해 광복절 기념행사와 차세대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다 보니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 동안 경험도 쌓았으니 앞으로 잘 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재독총연에 힘을 실어주자고 주문했다.

이어 정성규 회장이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예년과 달리 ▲3.1절 기념식 및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 대회 ▲8.15 광복절 경축행사, 이렇게 단 두 행사에만 지원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연합회에서는 ‘연말연시 사랑의 쌀 나누기’사업을 동포재단 지원금 없이 연합회 재정으로 지난 해 수혜자 100명의 절반인 50여명 선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해 ‘도이칠란트 한인이주 100년사 책자 발간과 동영상 다큐 제작’을 위해 전임 집행부가 동포재단으로부터 수령한 25,000.-US달러는 지난 해 작업을 못한 관계로 반납하고, 금년에 다시 신청했으나 동포재단에서 승인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연합회가 규정에도 없는 ‘재독한인동포장’ 장례를 두 번이나 치렀는데, 이를 위해 지난 자문위원간담회에서  ‘재독한인동포장 장례 규정 등을 정하려 초안을 준비했으나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도 사업으로 ▲ 신년하례회 및 연석회의 ▲ 3.1절 기념식 및 청소년 우리말 겨루기대회, ▲ 광복절 경축 기념식, 주간문화행사,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제53회 전국종합체육대회 ▲ 한독수교 140주년기념 140음악인 참여 음악회(11, 12월) 개최 ▲ 행복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이 소개됐다.

박선유 고문은 “2019년 5월25일 35대 정기총회에서 제12차 정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월 30일자로 베를린등기법원에 등재되었다”고 밝히며. “법원에 등재된 유효한 정관으로 총회를 열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유효한 새 정관으로 총회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안건 토의에서 김우선 자문위원이 지난 3월1일 개최한 3.1절 기념행사에서 고창원 파세연 회장이 발언한 내용 3.1문화상 상금 연합회 독점 처리에 대해 연합회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길 사무총장은 이미 오래전인  전 전 집행부가 처리한 내용이라 잘 모른다고 답하며 현 36대 집행부와는 무관 하다고 했다.

박선유 고문은 “재독총연에서  상금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상금  약 3만5천유로와 김희진 자문위원특별찬조 1만유로를 모태서 약 4만5천유로가 베를린한인회로 2021년  송금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금이 늦어진 이유는 독일 민법상 베를린한인회가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완료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 사업에만 써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 송금했으므로 그 돈을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당시 유제헌  재독총연 회장과 고창원 파세연 회장이 합의를 이루어 상금을 베를린한인회 문화회관 건립 기금으로  송금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3.1문화상  시상식 상금 수령에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를린한인회가  문화회관을 건립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도 있었다.  또 베를린거주 한 임원은 베를린한인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상황이나 재정적으로나  회관공사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성규환 자문위원 겸 도이칠란트 3.1운동기념사업회장은  “2013년 그 당시 유상근 동포역사 자료실장이 공적사항들은 조사발굴, 공적서를 작성해 3.1문화재단에 제출하여 심사가 통과되었을 때 독일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재독한인총연합회 명의로 수상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한화 3천만원인 상금에 문인구 이사장님이 특별배려해  2천 만 원을 추가하여 총 한화 5천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회장은 “당시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프랑크푸트트에서 고 윤남수 고문의 중재로 유제헌 당시 총연회장과 만나  3.1문화상 특별상을 재독총연 명의로 수상하여 상금을 반 씩 나누기로 약정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심동간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장은 “지금이라도 베를린한인회로 간 그 돈을 찾아와서 회관 난방기 보수에 보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사무위원장이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성규 회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다음은 3.1문화상 특별상을 수여한 3.1문화재단의 공적평가 첫 문장 내용이다.(출처 3.1문화재단 홈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상금을 받게 된 공적이 무엇이며 또  상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지를 명시하고 있는 듯하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의 정세와 경제는 참으로 어려웠다. 보릿고개는 끊이지 않았고 가난이 대물림되던 시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 낯선 땅 독일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파독광부·간호사’ 금쪽 같이 귀한 달러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7,936명의 광부와 10,032명의 간호사가 독일 땅을 밟았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정부 차관을 얻어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가난한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들의 도전정신과 강인한 개척정신은 훗날 대한민국 근대화·민주화 실현의 한 밑거름이 되었고, 희망찬 미래를 일구겠다는 이들의 선구자적 해외진출과 노력은 대한국민 개방화·글로벌화의 한 촉진제가 되었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