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총연 제37대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Essen】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 제37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헌, 이하 선관위)가 발족 됐다.

재독총연은 2024년 3월 2일 2024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37대 선관위원으로 유제헌(위원장, 재독총연 고문, 프랑크푸르트), 김상근(자문위원, 뒤셀도르프), 한상원(다름슈타트한인회장), 김우선(자문위원, 레버쿠젠), 노미자(자문위원, 프랑크푸르트)등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부터 김용길 사무총장 진행으로 열린 연석회의는 국민의례를 하고 정성규 회장이 개회사를 하며 지방한인회장, 재독총연 자문위원, 임원, 감사 등의 참석을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제 37대 차기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제37대 재독총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관위원을 선출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한 ▲5명의 선관위원을 뽑으므로 투표권자가 각각 후보자 5명 이름을 적자는 투표방법과 투표권은 1인 1표라고 주장하면서 후보자 1명만을 적어 투표하자는 등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투표권자 1인이 3명의 후보자를 적는 방법을 택해 진행했다.

후보자 추천에서는 문영희(노미자), 김우선(문풍호), 김상근(조용순), 문영희(박금숙), 유제헌(김상근), 한상원(김우선), 양희순(김형렬), 차순녀(김옥배), 조윤선(김거강) 등이 선관위원 후보자로추천되었으나, 조윤선 비스바덴한인회장이 “앞으로 더 배워서 하겠다”며 고사하는 미덕을 보였다.

총 8명이 출마한 선관위원선거 개표결과 유제헌(31표), 김상근(30), 한상원(30),김우선(29표), 노미자(20표) 순으로 5명이 당선됐다. 최다 득표자인 유제헌 고문이 위원장이 되었다.

이어진 안건으로 매번 정기총회때 만 되면 민감한 휴면 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 한인회 부활과 각지방한인회 대의원수 조정 등이 논의 됐다.

먼저 레버쿠젠한인회와 레클링하우젠한인회 대의원 수 조정은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아헨, 캄프린트-포트 한인회 등 휴면 한인회의 부활 건은 총회 안건으로 미루었다.

단, 재독총연 정관규정에 의해 이번 5월 총회에서 대의원수가 조정 되던가 또는 한인회 부활이 승인되어도 총회 일부터 만 6개월이 지나야  회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상용 사무위원장이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 회장이 폐회를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재독총연 제37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재독총연 선관위는 재독총연 정관 제 22조 1항에 따라 총회 8주전까지 회장선거공고를 해야 된다.

총연합회장 출마 희망자(만 18세 이상 한인으로서 도이칠란트 공식체류 기간 5년 이상)는 총회일 4주전까지 ▲회장후보등록신청서(양식 선관위) ▲ 본인 소개서 ▲ 후보자측 선거참관인 2명 명단 ▲특별기여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해야 된다.

재독총연은 총회일 3주 이전에 의제를 명기해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해야 한다.

지난 번 정기총회부터 특이한 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재독총연 내규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수가 대폭 줄었다.

당시 187명이던 대의원수가 지난 번 36차 정기총회부터는 100여명으로, 2004년 이전까지 이어 오던 대의원수와 비슷해 졌다. (2004년 안영국 전회장이 동포사회의 분란까지 초래하면서 정관을 개정하여 대의원수를 늘림)

대의원 100여명은 총연합회 임원 중에서 20명, 상임고문 5명, 감사 3명,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2명, 재독한인간호협회 2명, 재독일대한체육회 2명, 회장출마자(?)명, 각 지방한인회 파견 대의원 7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방한인회와 회원단체는 총회개최일 1주전까지 재독총연 정관 제22조 2항, 내규 5조 1,2,3항의 규정대로 대의원을 1인당  년 50,-유로의 대의원비와 함께 선관위에 대의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 등록 시 특별기여금으로 10,000.-유로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다음은 재독총연 내부규정 제 20조 1항 각 지방한인회 대의원수이다.

1) 회원 수 3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1명

2) 회원 수 1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2명

3) 회원 수 501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3명

4) 회원 수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4명

5) 회원 수 2,001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5영

6) 회원 수 5,001명 이상 8.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6명

7) 회원 수 8,000명 이상 지역한인회 : 7 명.

【유 종 헌 기자】